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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전피의자심문 끝나

2020-06-02 12:03: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의 심리 열린 여직원 강제추햄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구 영장실질심사)가 1시간 20분만에 끝났다.

오 전 시장은 변호인 등 5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D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호송규칙에 따라 오 전 시장은 고령자에 해당, 수갑 등 경찰장비 없이 수사관들이 안전하게 호송했다. 유치장에 입감중인 오 전 시장이 가슴 답답함과 혈압상승으로 병원치료를 요청, 호송경찰관 동행 하에 병원 외출한 뒤 검진 받고 다시 입감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최장 10일 동안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난다.

부산경찰청은 5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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