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대상 기간(1948.11.30.~2018.9.13.)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진상규명 진정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올해 9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구는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리플릿·포스터 비치, 구청 전광판 게시, 구 홈페이지·SNS·구 소식지 게재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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