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로 식당 뒤편 한 요양병원에 비상벨이 연기로 올리는 바람에 입원환자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3분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냉장고 등 집기류 소훼로 소방서추산 5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피해자는 식당 영업 중 홀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냄비에서 갑자기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다. 신고자는 식당건물 뒤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119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감식)은 최초 발화부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가 과열돼 식용유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수사와 함께 6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소방합동 정밀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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