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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2020-06-01 23:22:10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웨비나로 운영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Claim’과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

김 영국변호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영국 및 중동국가의 법령과 판례를 소개했고, 해외건설계약 일반, 공사변경, 돌관 공사, 클레임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동남아시아 주요국가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성도 미국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가 각각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개관’과 ‘인도네시아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은 ‘우즈베키스탄 및 스페인어권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한칠 러시아변호사과 엔리케 빌라플라나(Enrique Vilaplana) 스페인변호사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민관협력사업(PPP)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스페인어 국가에서 PPP의 법적 양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전문가인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우리 건설사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해외 투자개발 및 민관협력사업 진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대응해 향후 해외시장에서 건설사여러분들이 더욱 선전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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