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란, 8세 이하 아동·장애인·치매노인의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에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경찰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경찰이 아동보육시설이나 복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하고, 시설 방문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등 지문사전등록이 쉽지 않았다.
이에 북부경찰서는 실내가 아닌 실외의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문사전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채택, 전용 부스를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차량에 내리지 않고도 지문 재취 및 사진촬영이 이뤄지게 된다.
우선 6월 1일부터 6월 5일 한 주간은 시범적으로 북부경찰서 내에서 전용부스가 운영되며, 이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화명생태공원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아이디어를 통해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됐던 실종아동예방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 치안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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