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보건용마스크 8만8000장 제조 약사법위반 혐의

2020-06-01 10:40:4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 의뢰 됐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 유통업자 등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낱개 또는 묶음으로 임의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약사법적용 의약외품)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A사는 지난 2월 중순경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지지대 불량, 투과율기준미달 등)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위탁처리 계약자인 대표 S(2020. 4.3. 대전지방법원에 약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계속 중)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수 십 만장 이상을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했고, S는 다수의 고물업자에게 이를 판매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20일경부터 2월 29일경까지 역할분담에 따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마스크 5개씩 10묶음을 투명 지퍼백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5만8000장을 제조했다. 또 지난 3월 1일경부 3월 5일경까지 대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3만장을 제조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단1765)된 피고인 A(40·범행총괄)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41), C(41), D(40)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은정 판사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