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70대·남)이 4층 집에서 쉬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외부로 대피해 확인해 보니 3층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119에 신고했다.
금정소방서 소방대가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다. 3층 거주자 K씨(60대·남)가 안방 및 작은방에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K씨는 단순 연기흡입으로 119구급대로 병원 이송됐다. 소방서추산 5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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