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첫 아동 안전 법안을 전문으로 입법하며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드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제복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태호 엄마 이소현은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호소하여 입법을 통과시켰다"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동안전위원회와 국민 사이의 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현 후원회장은 수락서에 서약하면서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보통 사람이다. 따뜻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서 아동안전위원회와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후원회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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