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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