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접촉식 감지기는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 할 수 있고,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린다. 따라서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7일간 동래,해운대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부터 전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벌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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