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저폐수를 해양에서 배출하려면 선박 항해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성분이 15ppm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자 등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에 울산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울산어업정보통신국, 수협 등과 함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현수막 및 포스터를 수협, 어촌계 등에 게시하고, 해경파출소 전광판 활용 캠페인 문구 송출 및 울산어업정보통신국 무선 안내방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가 바다를 깨끗이 사용해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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