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 유관기관 상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첩보수집 및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 확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단속키로 했다.
특히 지역별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확보해 외국인선원이 자주 교체되거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외국인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폭언·갑질, 선불금·임금 갈취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특별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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