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이에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키스탄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단이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걸맞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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