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원고와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 4명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 소속 수사기관에 의하여 정신지체 2급인 E(당시 18세)에 대한 특수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한달 가량 구금을 당한 후 석방된 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이 위법부실기초수사, 수사상 적법절차 미준수, 진술증거 조작 및 왜곡, 위법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신조서 등 수사기록을 위법하게 작성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소년원고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했다.
1심(2013가합26107)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29일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의 액수로 소년 원고 4명에 대해 각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소년원고들 보호자)에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2010. 11. 1.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 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의 수사과정상 진술조서 작성에 있어 직무상 과실은 인정하고, 위법하고 부실한 기초수사,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여부(신뢰관계자 동석, 진술거부권 고지 등),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은 배척했다.
이들을 구속해 상당기간 수사하게 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변호인 선임비용(200만원~550만원)이 앞서 인정된 수사과정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게 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2심)인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28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 소속 경찰관이 소년인 원고 2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신문 및 진술 내용은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전 행적, 범행을 공모하고 준비하게 된 과정 및 내용, 범행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여 단답형으로 한 대답이 대다수임에도, 문답의 내용을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해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 및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위 원고들을 비롯해 또 다른 소년이자 공범인 원고 2명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경찰관의 조서 작성의 직무상 과실, 피의자 방어권과 정신적 고통 및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서 작성의무, 위법한 조서작성과 구속 사이의 인과관계, 소년사건 관련 수사규칙의 내용, 신뢰관계자 동석 및 피의자신문의 참여자,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의 보장, 압수의 적법성, 진술증거 오염과 위법수사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