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특별성과급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들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피고 김OO의 특별성과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손해배상 범위는 45억 원 상당, 1억6천만 원 상당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28억, 1억 상당 금액이다.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박OO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김OO은 2009년 3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됐고, 그것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 각 지급됐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으로 피고들은 특별성과급 합계 45억 상당, 1억6천만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주위적청구).
또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그 금액상당액의 손해를 가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예비적청구).
1심(2015가합23137)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21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므로 특별성과급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1심은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폈다.
특별성과급은 원고가 이사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의 보수한도액(2013년 20억, 2014년 30억) 범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특별성과급의 법률상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1인 회사인 원고의 대주주의 지시 및 승인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받게 된 것이거나 원고의 주주구성에 비추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성과급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특별성과급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피고 김OO의 특별성과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국가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환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실제 지급받은 금원으로 박OO은 28억 상당, 김OO은 1억 상당이며, 악의의 수익자로서 특별성과급을 받은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말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나2004916)인 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7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4월 9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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