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위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규제강화 함따라, 국제선항해 선박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중이며, 국내항해 선박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량기름 사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울산해경은 수·형사요원들과 형사기동정, 해양오염방제과 등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려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0.05%, 중유3.5%이하) 등을 초과하는 불량 기름을 사용하는 선박과 불량기름 공급·유통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임명길서장은 “선박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불량기름 사용과 유통을 원천 차단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 함유량 기준 등을 초과하는 불량기름을 적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기름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 될 시 최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