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영진위, 코로나19 영화제작현장까지 방역소독 지원

작품당 최대 1천만원까지 방역비용 신청 가능

2020-04-15 12:14:31

(제공=영화진흥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영화진흥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는 4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제작현장에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제작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은 물론 제작현장 스태프의 불안감을 완화해 촬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영화 상영관 방역소독지원사업의 확대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영화 제작현장에 대한 지역사회 및 촬영지 제공자의 감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그간 촬영 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촬영 중에 있는 한국장편영화로, 작품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비용 △자체방역을 위한 방역물품비용 △촬영현장 안전관리요원 배치비용 △열화상카메라 운영비용 등 4개 항목 중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공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