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감정원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사업지 99곳) 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