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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가정폭력 신고부터 종결까지 적극 대응…접근금지명령 어긴 남성 구속

2020-04-09 18:33:58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제공=대구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제공=대구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부터 현장조치 및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행위자 분리 등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현행범체포·임시조치 적극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서 조치(1. 폭력행위의 제지, 범죄수사 2.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3. 의료기관 인도 4.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1호 : 퇴거 등 격리 2호 : 주거․직장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 접근금지 4호 : 의료기관 등의 위탁 5호 : 유치장․구치소유치(1,2,3호 위반시 5호 신청) 임시조치 1·2·3호를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임시조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1~3호 가능.

특히, 경미한 폭력으로 끝난 가정폭력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2019년 9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8일 기간 동안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2호, 3호)을 받은 사람이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다음 구속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노력과 함께 엄정한 현장 대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피의자 2741명(전년 1794명)을 검거(전년대비 52.8%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조치 중 하나인 임시조치도 2019년 184건(전년 102건)을 신청해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직무교육 강화로 가정폭력 신고 처리 시 신속하고 엄정한 현장 대응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구경찰이 적극 앞장 설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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