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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나서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 게시

2020-04-06 09:57:05

디지털성범죄 신고 상담.
디지털성범죄 신고 상담.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신고절차 정비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신고가 범인 검거와 추가 피해 방지에 핵심 요소인 점을 감안했다.
이에 대구경찰은 피해신고 방법과 절차를 일대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청,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조사(2019년 11월)에 따르면, 피해 경험자 중에서 7.4% 만이 피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했다고 응답(무대응 67%)했으며, 피해에 대응한 7.4% 중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13.9%(가해자에 삭제요구 16%, 상담센터 이용 12.7%, 방심위 신고 11.5%)에 그쳐, 여전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은 먼저 피해신고 방법 다양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게시하고 여기에서 바로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SNS로도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신고 채널’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상담 전용 전화를 지정해서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112와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상담 접수 시에도 수사단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등 여성지원단체의 피해자 상담 시에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철저히 진행키로 했다.
△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안전 조치 △가명조서 활용 및 여성조사관의 피해 조사 △ 영상물 유출·노출 방지를 통해 2차 피해예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 요청 △여성긴급전화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심리상담과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고자 조사 시 가명조서 작성 △신고 보상금 적극 지급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피해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가담·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샅샅이 찾아내어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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