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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진료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료인 사망 첫 사례"

"의료인 보호야말로 코로나19를 박멸하기 위한 최상의 백신"

2020-04-04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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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3일 코로나19 감염으로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의사가 숨졌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 사망 첫 사례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4일자 성명에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내과 일반환자들을 돌보던 중 확진환자와 접촉해 사망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던 고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던 2월 26일 일반환자들을 진료하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진료과정 중에 의료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국내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코로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고위험군의 의료인들은 개인보호장구 부족 및 수급난, 인력 부족, 감염의 위협 속에서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의료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의료인 감염은 의료기관내 집단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인력부족과 의료공백을 초래하며, 의료불신을 부추긴다. 따라서 의료인 보호야말로 코로나19를 박멸하기 위한 최상의 백신이다.

조속한 환자 완치를 위한 최상의 치료, 격리상태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에 내몰린 환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가족·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등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전 사회적 책무이자 과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감염위협 제거, 보호장비 공급난 해결, 위험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피로도 해결, 감정노동 보호, 심리적 방역, 사회적 응원과 지지 등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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