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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경비상황실 설치… 24시간 근무체제 돌입

2020-04-02 12:25:38

선거경비상황실을 개소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선거경비상황실을 개소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부터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며 선거상황유지와 경비활동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경계강화(선거운동기간), 강화된 경계강화(사전투표일), 갑호비상(투표일)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 경찰력을 집중 운영한다.

또한 안전확보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소·보관소와 투표소(940개소)에 대한 112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 회송시에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지원한다.

도내 22개 개표소에는 경찰력(30명~50명)을 현장에 배치해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선거질서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 26일부터「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3단계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4월 15일 까지 금품살포,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현수막·벽보 훼손)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할․기능을 불문, 최우선적으로 출동해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에 있어 경찰과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편파수사 등 수사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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