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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생활체육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휴업수당 즉시 지급 촉구

2020-03-30 14:09:24

"울산시는 생존권을 보장하라".(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시는 생존권을 보장하라".(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역 생활체육강사들은 3월 30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체육시설 폐쇄에 따른 생활체육강사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각급 자치단체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단체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사전 협의도 없이 운영을 중단한 울산시와 구·군산하 시설공단과 체육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휴업수당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울산지역 생활체육강사 권리찾기모임, 북구시설관리공단체육강사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COVID-19)가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체육시설과 각종 문화 시설이 일시에 휴업하면서 각시설의 직접고용노동자들은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생활체육강사들은 근로자 지위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억울한 것은 체육, 문화 시설들의 운영수입의 주된 역할은 강사들이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니 강사들의 생계만 팽개쳐 졌다는 것이다.체육문화시설의 생활체육강사들의 생계는 운영주체인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책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생활체육강사들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필수인력이다. 그러함에도 근로자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특수고용형태로 개별 계약 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생활체육강사들을 더 쉽게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됐고, 몇몇 체육시설기관은 퇴직금지급 소송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기관들은 공공운수노조와 생활체육강사의 휴업수당지급요구 면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현재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퇴직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면담일지.이미지 확대보기
면담일지.

2월 28일 이후 생활체육강사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생활체육강사들의 방치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이었으나 울주군을 제외한 기관들은 '지급근거가 없어 대책이 없다'고 했고 노동청은 '중앙정부대책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2회 정도 지원할 수 있다' 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대책은 그야말로 쌀값에 불과한 것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대책이다. 지급근거가 없다면 조례 개정과 노사합의 등 얼마든지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근거를 만들 생각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휴업수당 미지급 고발조치, 근로자 지위확보, 노사 교섭요구, 휴업수당지급요구 1인 시위를 비롯한 시청 규탄 투쟁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결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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