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 달 28일에 수립한 바 있다.
지침 수립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소위원회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