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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2020-03-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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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26)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모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6고단7566)인 서울중앙지법 강성훈 판사는 2107년 1월 2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은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원심2017노606)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2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군사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사회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이 보론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의 시급함은 별론으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되어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2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27.선고 2017도955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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