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기상악화와 돌풍에 취약한 어선, 예인선 및 바지선 등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와 조기 입항을 유도하고 있다.
또 원거리 조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강한 돌풍이 예상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해역으로 대피할 것을 계도하고 있다.
아울러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을 사전 통제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조 즉응 태세를 가동하고 있다.
임명길 울산해경서장은 “강풍주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안해역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 스스로가 방파제 및 갯바위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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