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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4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2019년 해양안전 위해사범 총 238명 적발

2020-03-16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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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철서(서장 이광진)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3월 31일까지 실시하고,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조업선의 출·입항 또한 잦아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최근 3년간 부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단속 건수가 총 5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ㆍ과승’등 해양안전 위해사범 총 238명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파출장소 요원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과적·과승 초과행위 △선박 불법개조행위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음주ㆍ약물복용운항 △무면허 운항 △승무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될 경우 최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최근 3년간 부산 관내 발생한 선박사고 중 대부분이 과적ㆍ과승 및 선박 미수검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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