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전담 창구에는 각종 정책 금융 상품을 숙지하고 있는 직원을 배치해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요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사업 등의 업종 및 대구·경북 지역의 고객에게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모아저축은행 김상고 대표이사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시기에 우리도 전 직원이 합심해 작은 힘을 보태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