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월 중순경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이며,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A씨와 공모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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