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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검찰 강제부검 시도 청와대 국민청원

2020-02-26 16:06:58

유족(사진우측)이 강제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유족(사진우측)이 강제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故김태균 하청 노동자의 딸이 검찰의 강제부검 시도에 대해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저희 아버지의 강제부검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인원은 오후 4시5분 현재 2036명이 참여했다.
"저희 아버지는 ****중공업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이틀 전 아버지가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늘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던 다 주시고도 늘 미안해 하시던 저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아버지셨습니다. 동료직원들의 말씀은 사건 직 후 현장을 확인했을때 발판이 단단히 고정되어있지않았고 비스듬이 놓여있었다합니다.

CCTV 확인으로는 발의 헛디딤 혹은 어지러움증같은 비틀거림도 전혀없었고 구조물 발판쪽으로 걸어가시던 중 그대로 앞으로 쏠려 순식간에 추락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을 더욱더 분노케 한 것은 검찰의 조사 행보입니다. 아버지를 잃은지 고작 2틀째되던날 저희에게 그리고 온 몸이 산산조각 난 아버지에게 온 부검 영장입니다. 가족의 동의없는 검찰의 강제 부검은 망자를 욕 보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버지 시신을 강제 이송하려하였고 저희 유가족들과 노조에서 힘을 모아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검찰에서 아버지를 강제 이송을 시도할것이고 경찰까지 동원되면 저희아버지는 기득권세력들에게 빼앗겨 두번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명확한 추락사로 산산조각이 난 아버지를 다른 지병이 있을가능성 혹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의 동의 없는 강제 부검이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 측 입니다.
추락사가 명확한 상태임에도 회사측 현장 검증 조사가 먼저가 아닌 강제 부검이 적법한 절차라니요. 그게 유가족을 돕기 위함이라니요... 만약 강제 부검 후 60세 남성의 흔한 건강 노화 혹은 흔한 질병을 확대해석할것이고 사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셈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 희생되어가는 아버지가 생겨 날 것입니다. 그리 결국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하시다 억울한 죽음으로 남겨지겠지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시고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앞둔 아들로너무 행복해 하셨구요. 부디 검사의 기득권으로 유가족의 동의없는 부검을 막아주세요. 피투성이가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늘 저희를 보고 웃어주시던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2월 26일 오전 8시30분경 검찰은 3차 부검을 강행하려 울산 동구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유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러 왔다. 억하심정이 있어 왔겠느냐. 이건 국가의 일이기때문에.."라며 부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유족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찰들은 일단 물러갔다. 어제와 달리 오늘 충돌 상황은 없었다.

금속 현대중공업지부와 하청지회는 유족을 엄호하고 강제부검을 저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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