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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흥업소서 금품수수 동료경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무죄 원심 확정

2020-02-26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해당 동료경찰관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49)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 B가 유흥주점 등 관내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위 업소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금한 금품 중 일부를 B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B가 관리하는 관내 불법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A는 공무원으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년경 황운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중심이 된 수사팀의 일원으로 세칭 ‘룸살롱 황제’ 이OO을 수사했고, 이OO이 구속되는데 일조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친하거나 자신이 약점을 알고 있는 경찰관인 B 등을 사주해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558)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찰관B의 궁박한 처지 및 이경백의 회유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이OO이 진술 여하에 따라 징계, 나아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경찰관 B를 회유해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B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소 이OO과 친밀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경찰관들로서 이OO과 같은 날에 같은 검사실로 소환되어 진술을 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들의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이OO은 피고인이 소속된 수사팀의 수사로 자신이 구속됐고, 자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간 쌍택이파의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고 봤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B의 검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2심(원심2018노3106)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31일 "1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의 검찰 진술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반응 또한 뇌물수수자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피고인은 B에 대한 2회 검찰 조사 다음날인 2012년 6월 16일 B에게 “OO형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 살자고 있지도 않은 말을 검찰에 진술해서 저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제가 언제 형님한테 300만원씩 상납받았단 말입니까. 제발 사실대로만 말해주세요 정말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천벌 받으실겁니다. 어디에 숨어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제게 전화한번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325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2월 6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6.선고2019도16450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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