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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0-02-20 23:41:37

(사진제공=울산중소상인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울산중소상인협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중소상인협회,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2월 20일 울산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울산시의 실질적인 중소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우 위원장(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대책위원회)의 발언과 차선열 협회장(울산중소상인협회)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울산시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문적으로 역학조사한 후 의료관련 인력을 지원하고, 환자와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음압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은 그동안 모든 문제를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대부분의 예산을 민간병원 지원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울산시는 관료들의 논리에 휘둘려 산재전문병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국립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조차 응급실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 울산시민은 세간의 눈치를 살피며 부산까지 가야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5개와 국가지정이 아닌 격리병상 5개로는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대구·경북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격리병상이 부족해서 울산으로 오지 않겠느냐'는 비인도적 걱정까지 하는 상황이다.
울산시민들은 이런 불안 속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외식을 줄이고, 모든 소비를 줄이고 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현재 매출이 50%까지 급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장 임대료와 지방세 납일일은 여지없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신임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경제·산업·유통소비 등 분야별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2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울산페이 포인트(결제금액의 3%)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그쳤다. 이후 어떠한 대책도 당사자 간담회도 없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도 높고, 사업빚만 늘리는 정부 정책에 편승하거나 울산페이처럼 활성화되지도 않은 기존 정책을 끼워넣고 생색내는 방식으로는 울산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입주한 시 소유 건물 임대료 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민간 임대업자에 한해서 지방세를 감면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근 임대료 인상을 추진 중인 마포농수산물도매유통시장도 마포구청과 협의해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광주시는 지방세 유예를 천명했고, 정부도 이를 채택해서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제도 내놓았다. 경기도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에 나섰다. 남의 일인 듯 손 놓고 있는 울산시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오히려 울산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최근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입찰가 100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입찰가를 감당할 수 없었던 58명의 상인들은 한 겨울에 길바닥으로 쫓겨나와야 했다. 다음 차례로 지목 받고 있는 청과잡화동 상인들은 현재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저항하고 있다. 두 차례의 시장 면담 요청도 거부당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상업에 활용하려면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적절한 감정가를 평가해서 입찰가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마나한 정책 발표와 보여주기식 대책회의는 중단하고 당사자들을 만나십시오.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회의해봐야 나오는 대책은 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나서 당사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경쟁입찰로 내몰려야 할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상인들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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