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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이후 수당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파기환송

2020-02-03 12:22: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들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일부(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는 수긍하면서도 나머자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로서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었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사이에 퇴직했다.

원고들은 각 소속 5곳 구청장을 상대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복지포인트 중 기본 또는 공통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2014년 9월 2일자 단체협약 합의서에 따라 2014.년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기준은, 명절휴가비의 경우 '50% 미만 출근자'에게도 일률적으로 50%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으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명절휴가비의 50%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12년 9월부터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인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6가단5172445)인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판사는 2017년 7월 13일 위 각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2017나54229)인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1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5곳 구청장)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월 16일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6선고2019다223129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각 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고 명절휴가비 중 50%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14년 9월 2일 체결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2014년 8월 28일 이전에 퇴직한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12년 12월 31일 마련된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중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가한 부분을 2012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종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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