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13일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매년 총 5회에 걸쳐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의 신고일 및 당초신고 란에 2007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4일 원고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별지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의 ‘정당한 세액 및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내역 ‘경정청구’의 ‘산출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대전세무서장)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2013년 8월 2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2013년 10월 2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6월 25일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제3, 4-1, 4-2차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2013. 4. 23.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협약이 원고의 위 2013. 4. 29.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제1, 2차 토지 매매계약은 위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위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손익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의 사업연도로 귀속되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1심(2014구합102011)인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 원고의 원상회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점은 제3자가 없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제한되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효과는 그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2015누10603)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13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2016두59188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 원심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입법취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의 문언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정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회복 원인에 과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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