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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2020-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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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변호사들과 소송위임계약 체결하도록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한사람 벌금 7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77)와 B씨(70)는 1960년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일명 ‘구로 농지’ 사건 피해자들의 후손으로서 2006년경 다른 피해자들 내지 그 후손들과 함께 명추위(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그 대표 및 간사로서 활동하던 중 소속 회원들의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회원들과 피고인 변호사 C씨(56)와 D씨(49)가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선했다.

또 구로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E씨(분리 기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벌금 200만원)로부터 구로 농지관련 재심사건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한 의도로 2011년 11월 8일경부터 2013년 11월 13일경 사이에 54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4고단4151-2분리)인 서울남부지법 문성호 판사는 2018년 2월 2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죄, 변호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피고인 B)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628)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0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 B)이 법률상담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원들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행위를 보조한 것에 불과 할 뿐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2명도 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수긍했다. 또 피고인들이 받기로 한 보수(승소금액의 5%)는 명추위 구성 및 소송진행에 크게 기여했음을 고려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한 일부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명추위 창립 당시부터 대표 및 간사로서 무보수 상근형태로 업무를 수행해 2008년 7월 8일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아내었던 점,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보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회칙에 반영된 것은 그 직후(2008년 10월경)의 일인 점, 금전지급약정서(180억 상회)에도 과거의 헌신과 앞으로의 조력을 감안해 용역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보수는 명추위 회원들이 사건 자체를 발굴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 낸 대가로 회장 및 간사(사재를 털어 명추위활동)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포상금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행한 일부 법률상담 내지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 행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선고 2019도1566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B를 제외하고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알선, 대가, 공동정범 및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제5항에서 정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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