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0개, 총 36개 지역을 선정,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41차에서는 전월(제40차 36곳) 대비 경기 이천시와 전북 군산시가 제외되고, 대구 서구와 충북 증평군이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96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7797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이번 제41차에서는 전월(제40차 36곳) 대비 경기 이천시와 전북 군산시가 제외되고, 대구 서구와 충북 증평군이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96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7797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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