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9일 오전 10시30분경 사하구 괴정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A씨가 소속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산업노조) 조합원들과 피해자 40대 조합원 B씨가 소속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기계노조) 조합원들이 아파트공사 장비 계약문제로 인해 조합간 갈등이 있어 집회를 하던중 기계노조 방송차량에서 조합을 비난하는 방송이 나오자 격분해 주먹으로 방송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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