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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징계 의결... 金, 재심신청 "의혹이 사실일 수 없어"

2026-01-13 10:02:13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마친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마친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의 재심신청으로 최종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 가량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해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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