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문건을 보게 돼 내용 자체는 인지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심 공판은 이후 특검팀 측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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