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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10대女 구인·유치

2020-01-09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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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월 8일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양(18)을 적발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9년 7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선고 받아 서울동부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이행 중에 있었다.

A양은 채팅앱을 통해 30대 남성을 만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했으며, 중학생이던 지난 2016년 처음 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범행을 반복했다.

A양의 이번 범행은 지난 11월부터 출석지시에 불응한 A양을 수상히 여긴 보호관찰관이 동향파악을 한 뒤 대상자의 모발을 채취, 정밀감정을 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붙잡힌 A양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약 4주간 유치돼 보호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 한편,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마약투약 사실에 대해 경찰에서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준법지원센터는 마약사범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정기, 불시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검사 후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투약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한편, A양과 같이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변경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실정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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