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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20년 연금제도 변화 대응방안 제시

2020-01-07 13:34:20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20년 연금제도 변화 대응방안 제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20년 연금제도 변화를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키워드 ‘RAISE’에 맞춰 5가지 정책변화에 대한 연금자산 증식 방법을 제안했다.

‘R’은 주택연금 가입 완화(Relaxing Reverse Mortgage Requirement)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매진해왔다. 올해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최소 가입연령 하향이지만 일찍 가입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아 금융자산 규모와 주택 입지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
‘A’는 ‘노후자금의 연금화(Annuitizing Retirement Savings)’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정도로 그나마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소득세 강화,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 예정이다. 무엇보다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시11년차부터 연금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추가 인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년차까지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11년차 이후 금액을 늘리면 된다.

‘I’는 ‘수익률∙편의성 제고(Improving Return & Convenience)’다. 개인·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로 연금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예정으로 연금 편입 가능 상품 확대, 금융기관 및 상품 변경 간소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에서 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달말경부터 연금계좌의 금융상품 및 관리 금융기관 변경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S’는 ‘스스로 연금을 적립하도록 지원하는 것(Supporting Self-help Annuity)’이다.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저축도 늘어나야 한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50세 이상 투자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ISA계좌에 만기까지 3천만원을 만들어 연금계좌로 넘겨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고, 50대 이상은 올해부터 3년간 연금계좌에 연 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E’는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Easing Retirement Income Inequality)’다. 소득 불평등이 노후에는 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도 정부 정책의 한 방향으로 고소득자의 사적연금 지원을 제한하고,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상향,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외국의 은퇴 소식을 담은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의 카툰 ‘올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이 수록됐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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