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2월 12일 원심 징역 8개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8도2560 판결).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 관련, "피고인이 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정당한 용법에 따른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 이 부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해 확정되는 관계에 있어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35)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했고, 특히 2017년 4월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2차례나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2%로 였다. 2017년 4월 26~2017년 5월 6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이 렌트한 승용차를 다시 빌려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미지파일)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타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흘려쓰고 진정하게 성립된 것 처럼 제출해 행사한 혐읠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3532)인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판사는 2017년 9월 21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일부 죄에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했다.
2심(원심 2017노2053)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심서 2개월 실형을 벌금 300만원, 나머지 죄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으로 행세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문서위조부분도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에 자신의 서명을 덧붙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배척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지파일 자체를 공문서로 본 것이 아니라,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행사의 한 방법으로 본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누범가중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전이나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 이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가중되지 않는다"며 누범가중을 한 1심판결은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부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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