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9도12395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지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범직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59)은 1960년 3월경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년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던 중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 해 이전의 중국 국적을 회복시킨 후 중국국적자로서 여권을 발급받아 2007년 12월 14일경 한국으로 입국했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게는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8년 6월 30일 서울수서경찰서에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자수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23일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통일부 정착지원과로부터 정착금 명목으로 2009년 1월 30일 40만 원, 같은 해 4월 30일 40만 원, 같은 해 7월 30일 40만 원을 받고,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2010년 12월 1일 160만 원, 자격취득장려금 명목으로 2010년 12월 1일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1년경 탈북한 후 중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성은 판사는 2018년 10월 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탈북 후 중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중국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이탈 이후 외국국적인 중국국적을 취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중국법상 이중국적 보유 금지원칙으로 인해 탈북 후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은 굳이 중국 공안청으로부터 중국호구부회복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관련기관이 중국 공안청 담당자가 진정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듭 확인한 다음 중국과 북한의 국적법상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면 충분히 결론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증명에 관한 자료를 공안청에 제공해 줄 충분한 능력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저 공안청 담당자의 입장을 그대로 원용해 피고인을 중국국적자로 단정짓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통일부는 2011년 1월 14일 보호결정도 취소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1년 1월 17일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본인이 탈북시킨 가족들과도 헤어져 혼자서 여권도 없이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15년 11월 20일경에서야 중국여권을 이용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북한을 벗어난 후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회복하여 북한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항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2018노3175)인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5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북한 국적법상 국적포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국적법상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피고인이 중국 국적법상 국적회복절차에 의하여 중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에서 호구부와 여권을 발급받는 등 '사실상의' 중국 국적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을 벗어난 후 중국에서 국적회복절차에 의하여 '법률상의'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거나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