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51)은 2001년 1월부터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특수강도강간 등 죄로 복역하다 2018년 5월 집행을 종료한 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19년 6월 3일 가출소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9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또는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0월 10일 오전 1시 58경 대구 북구 대현동 앞길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고정 피스를 분해해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한 후, 그 무렵 경부고속도로 김천 IC 인근 부근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또는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8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5370)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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