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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청 CCTV통합관제센터 요원 12명, 계약종료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

12명 비정규직 자리에 6명 공무원 채용

2019-12-11 15:24:52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공공연대노동조합울산지부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자르고, 그 자리에 공무원 채용이 웬말이냐"며 정규직전환지침 위반,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위반, 정부정책 역행하는 울산중구청을 규탄했다.

중구청이 용역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 요원 12명 전원을 올 연말로 계약종료 후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공무원을 새롭게 채용, 울산시청의 재난상황실을 모델로 하는 조직개편으로 용역에 의한 사업은 종료하겠다고 12월 5일 당사자들에게 최종 통보했다.

CCTV 통합관제센타 요원은 범죄예방과 지역곳곳에, 초등학교 교내외 설치된 1642개의 CCTV 모니터를 보며(1인 약 130대이상 관찰) 범죄예방과 초등학교 안전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4조3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상황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6명의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더욱 심각하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시스템의 구멍이 뚫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며 "공무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힘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중구청이 이야기하는 혁신인지 되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또 "중구청의 조직개편과 재난상황실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화 하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일이며, 없어질 업무는 아니니 숙련된 기존의 요원을 정상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해고위협 중단하고 고용승계 실시 △정규직 전환 관심없고 비정규직 일자리 빼앗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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