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2019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4월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무단가출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A양을 붙잡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인터넷 채팅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SNS 채팅 내용,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처분변경까지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 한 B양(14)의 신원을 파악하여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소년범 처벌은 1호(보호자위탁) ~ 10호(장기소년원)까지 단계별로 처분 수위가 다른데, 더 높거나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보호처분 변경’이다. A양의 경우 통상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게 되면 숙식 해결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쉽게 인터넷 성매매의 유혹이나 절도 등의 비행을 하게 된다”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외출 및 비행소년들과의 우범지역 출입 차단을 통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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