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톤 포터 운전자 A씨(36)는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보행자 B씨(79·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1차 충격 후 역과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고다(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인도에서 다녀야 한다. 따라서 차도를 다니다 사고가 날 시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소방공동대응 출동해 사고원인 등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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