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모두 타 지역에 선적을 두고 있어 부산 앞바다에서는 조업할 수 없는 어선이었다.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2호,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타 지역 어선들의 부산 관내 불법조업 및 무허가 조업행위를 대상으로 형사기동정 2척과 출동 함정, 파출소 등 동원해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의 불법조업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도주 해도 끝까지 추적함은 물론, 필요시 인근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검문검색시 무리한 도주(해양경비법 제21조제1항, 제12조제1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등으로 인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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