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알람서비스는 공공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토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등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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