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입찰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공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방송 내용을 보면 모래납품업체가 사익의 편취를 위하여 기장군을 속이고 모래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기장군 공무원의 묵인 또는 납품업체와의 결탁의혹만 제기하여 기장군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됨에 따라 기장군의 결백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기장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전자입찰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관계 공무원의 유착 등 담합 과정에는 일절 관계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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